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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한 번 잘못하면 받을 돈도 못 받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놓친 급여는 절대로 지급해 주지 않거든요.

     

    최대 150만원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부터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증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급여도 인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분할횟수, 사후지급급 지급 시기, 급여 상한 등 내용이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아래 사진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프리랜서는 별도의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 충족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급여 수급 중 복직하지 않을 것

     

    •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복직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월 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은 3번에 걸쳐 금액이 변경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최소 160만 원)
    • 4~6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80% 지급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첫 3개월: 2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100%)
    • 4개월 이후: 200만 원 지급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지급: 160만 원 지급 (통상임금 80%)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접수 확인 후 처리 진행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 미 충족시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아래 주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지급 중 다른 소득 발생 금지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복직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추가 지급 가능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25%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 신청 방식 확인 일부 사업장은 육아휴직 사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인사팀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육아휴직 신청 전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